운영방식에 따라서 불법일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송금업 (Remittance)는 호주 회사법상 금융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한 해외 송금 플렛폼 또는 운영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일종의 IT 사업입니다. 호주내 모든 송금업자는 Australia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에 등록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아래와 같이 거래를 지접 또는 동조하여 AUSTRAC보고의 의무를 위반할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규칙적으로 현금 $10,000 이상의 금액이 사업계좌에 입금될 경우
- 규칙적으로 현금 $10,000 이하의 금액을 규합할 목적으로 여러번 같은계좌에 입금될 경우
- 송금업자 개인계좌 또는 제 3자의 계좌로 규칙적으로 현금이 입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
-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주소, 주인들, 그리고 같은 계좌소유자과 연관되 있을경우
- 위와 같은 행위가 AUSTRAC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게 진행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