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지니스 형태와 관계 없이 직원등록을 하는경우 국세청에 PAYG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PAYG는 직원들의 소득에 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의 할점은 임의로 직원들의 세금은 징수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Tax table에 의거하여 매 분기마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직원 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소득이 월 $450이상 일 경우 총 세전소득의 9.5%를 연금으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연금 자체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페널티가 나오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워크커버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피고용인의 산재 보험인데요.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있을경우 필수이고, 사업의 규모 그리고 산업군의 업무의 위험도 마다 보험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