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6월경 시드니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부동산을 구입해서 들어가면 어떨까요? 또한, 학생비자의 경우 매입자격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9-05-24
유학생 신분으로 호주에 집을 구매하시려면 FIRB(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 승인을 통하여 주택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새집의 경우는 FIRB의 승인만 있으면 투자 및 주거용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간혹 Developer가 사전에 new (or near-new) dwelling exemption certificate을 획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FIRB의 승인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기존의 집을 구매하실 경우는 FIRB의 승인과 1년이상의 비자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구매하신 주택을 거주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비자만료후 3개월 이내에 집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지세 외국인 특별세(Stamp Duty Surcharge)와 FIRB 신청비등의 추가 비용도 발생하오니 이점 또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주마다 해당법률 및 적용 요율이 다르니 변호사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