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객에게 퍼머와 염색을 시술했는데, 염색후 두피에 손상이 생겼고, 고객이 병원치료를 받고있고 상해에 대한 거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고객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헤어 샵운영시 발행한 실수에 대하여 특별히 가입한 보험이 없고, 개인 자산도 없습니다. 배상금을 책임질수 없을경우 개인 파산을 당할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2019-05-06
정상적으로 샵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계신다면, 임대시Public Liability (제 3자 상해보험) 가입및 보험증서 제출이 의무이며, 보험 가입자와 건물주가 당사자로 간주되며, 고객을 포함한 기타 모든 사람들은 제 3자로 간주됩니다. 고객이 헤서샵 시술로써 상해를 얻었다면, Public Liability가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Claim 번호를 발급받아서 고객측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