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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에 ATO로 부터 PAYG installment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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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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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PAYG Installment는 손님께서 이번년도 예상되는 세금에 대해서 미리 분할 납부 하는 제도를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 입니다. 또한 올해 미리 납부한 금액 보다 실제 납부 해야할 세금이 낮다면 이에 대한 차액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 작년에 5,500 불 정도의 법인 소득세를 지출 하셨다면, 이에 대한 분기별  1,375불 정도의 금액을 미리 납부하시게 됩니다. 연말 정산시 올해 실제로 납부하신 법인 소득세가  3,000불 이라면 나머지 차액에 대한 2,500불은 국세청으로 부터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