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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해외소득을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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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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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법상 과세항목에 포함되는 해외 소득 (예,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호주내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호주의 과세항목으로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