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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계약법 & 건축] Question:  지난 3년전 시드니 외곽에 주택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작년 건설사와 Development Approval ("DA"-개발허가)을 승인받고 건축계약서를 체결하고, 올초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자재및 인건비상승으로, 건설사가 합의된 건축비용의 20% 상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계약상 정당한 요구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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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난 3년전 시드니 외곽에 주택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작년 건설사와 Development Approval ("DA"-개발허가)을 승인받고 건축계약서를 체결하고, 올초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자재및 인건비상승으로, 건설사가 합의된 건축비용의 20% 상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계약상 정당한 요구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Answer:

건축계약은 일반적으로 Lump Sum (Fixed Cost-고정비용)계약과 Cost Plus (비용+수입)계약형식이 존재합니다.

Fixed Cost 계약은 기획단계에서 건축자재의 종류와 건축방식을 확정할수 있는 단독주택 건설의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건설사의 마진 (예, 총건설비의 20%)을 포함하여 확정된 건축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경우는 건축자재및 인건비가 상승해도 건설사는 합의된 건축비 상승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Cost Plus 계약은 건축자재및 인건비는 계약자가 지급하고, 건설사는 마진 (고정 또는 비율)만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형식의 계약은 건축자재및 인건비가 상승하면 의뢰인의 건축비용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며, 대형주택단지 및 상가건설의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건축자재와 인건비를 계약자에게 모두 공개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건설사에는 불리한 형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체결하신 건축계약서의 형식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만약 Fixed Cost 계약임에도 건설사가 건축비용을 변경및 상승시켰다면 건설사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Fixed Cost 계약은 자재및 인건비의 상승을 계약자에게 청구할수 없고 건설사의 책임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