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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부동산법] Off the plan/FIRB/Foreigner/Exemption Certificate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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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드니에서 자녀를 조기유학시키는 부모입니다. Off the plan으로 부동산 구입을 제안받았고, 융자없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 합니다. 외국인이 호주에서 부동산 구입전에 FIRB 사전승인을 반듯이 받아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경우 사전에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의 승인 (Approval)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Off the plan과 같은 새로 건축된 주택 (New Dwelling)의 경우는 개발자의 사전심의 요청이 있을경우, 외국인 호주 주택구입을 사전에 승인 (A residential land exemption certificate)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경우는 외국인 구매자의 독립적인 FIRB승인이 추가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새로 건축된 주택을 구입시 주거용 또는 렌트 투자용으로 사용이 모두 가능하며, 구입할 부동산이 확정되지 않은경우는, 외국인 구입및 인수규칙 (Foreign Acquisition and Takeover Regulation 2015) Section 43B에 의하여, Exemption Certificate을 신청하여 12계월내에 주택구매 계약을 체결할수도 있습니다. Off the plan 주택구입시 사전에 개발업자/부동산에게 개발업자의 FIRB 사전승인 여부를 확인히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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