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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형사법]: 부부간의 성폭행 성립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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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형사법]


질문: 외국인 부인과 지난 2015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후 2021년에 1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출산후부터 잠자리가 소원해 졌으며, 잠자리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자신에게 강제로 성폭력을 행사했다며, 남편인 저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부부간의 잠자리 문제로 성폭력이 성립될수도 있나요?


답변: 형법 제 61조 T에 의하면, 성폭력 희생자와 혼인상태는 성폭행법죄의 Defece (방어)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도 성폭행은 성립될수 있습니다. 성폭행 (Sexual Assault)는 형법 제 61I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Consent)없이/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Knowing) 성행위 (sexual intercourse)를 했을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성행위란 여자의 성기 (또는 입) 에 남자의 성기 또는 유사물건을 넣는행위를 의미하며, 동의는 간접적인 동의, 음주에 의한 의사불성의 상태에서 동의한경우 등등, 실질적인 동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신체적인 저항의 상실로 동의를 내포할수 없습니다 (제 61H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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